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 및 기자회견
등록일시:2022/05/30 (11:48) 조회(79) 작성자:관리자
2023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권순종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차례대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필요성에 대해 ‘2017년부터 5년간 표결로 부쳐 단일 적용해 온’ 관행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 4조1항에 이미 명시된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업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동결과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대두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쟁점으로 몰아가는 것과,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최저임금 ‘동결’ 여부로 협소해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입은 영업손실의 회복이 더딘 현실을 감안하고, 이미 명시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로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관행’이 언제나 정답은 아님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관행은 변해야 하며,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 부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표준을 마련하고 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논의 환경이 한시바삐 구축되기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개편 논의를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2022. 05. 26 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