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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06/04 (10:37) 조회(384) 관리자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결과 발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2021520일부터 5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요약>

 

o ‘21년도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74.1%로 조사됐으며, 사업체 경영상황에 75.3%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함.

 

o 내년도(2022)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동결‘ 46.3%, 또는 인하‘ 45.7%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반면 인상8.1%에 불과함.

이와 관련하여 ’22년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 ~ 10% 인하41.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1% ~ 5% 인하23.1%로 나타남

 

o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7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최저임금 1% ~ 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2.3%로 나타남. 이는 내년도(2022)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됨

 

o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44.9%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폐업 관련 물음에는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43.8%,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 함20.5%로 조사됨.

 

o 전반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현재 최저임금에도 한계를 느끼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나타났으며,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음

 

(*중복응답문항)

o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 시, 소상공인 대응 방안을 묻는 물음에 ‘1인 및 가족경영43.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인력감축42.8%로 높게 나타남.

- 여러 통계자료에서 나타났듯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인력감축으로 인한 1인 및 가족경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물음에 반영 안 된다는 반응이 77.2%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중복응답문항)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물음에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5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29.4%로 각각 조사됨.

- 이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열악해진 소상공인 경영환경 속에서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 등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