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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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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절차 안내 2023/07/21 (10:59) 조회(287) 관리자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1. 온라인 제출자료

  •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 2.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 확인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  발급신청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