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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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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안내
등록일시:2022/07/14 (16:07) 조회(72) 작성자:관리자
□ 배경 및 필요성 탄소포인트제 소상공인 대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으로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확대 ’22년 탄소포인트제 제도개선*을 반영한 홍보자료를 유관기관에 제작‧배포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자료 게시요청 * 소상공인 대상 연간 최대 인센티브 금액 10만원 → 40만원 □ 이벤트 개요 (이벤트명)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제 신규참여‧친구추천 이벤트 (기 간) 6.27(월) ∼ 7.22(금) (참여대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상업시설 소유주 (참여방법) - 이벤트 ① 신규 참여 이벤트 ․ 신규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 ․ 난수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이벤트 ② 친구 추천 이벤트 ․ 신규 참여자를 추천한 기존 참여자 대상(가구 참여자 포함) ․ 신규 참여자 중 기존 참여자(친구 혹은 지인 등)의 추천으로 가입할 시 추천인 ID를 입력 ․ 가장 많은 회원을 추천한 기존 참여자 3명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동률이 발생할 경우 난수 추첨을 진행함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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