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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 모집 공고(6월)
등록일시:2022/06/01 (11:41) 조회(70) 작성자:관리자
□ 본 회에서는 시·군·구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지역을 이끌 소상공인연합회 시·군·구 지역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 총칙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학회와 공동연구,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모집/제출 기간 : 상시모집 3. 모집 지역 : 임명되지 않은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 *특례시는 기초지역내의 ‘구’(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4. 지원 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지역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나. 해당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의 장 다. 특이사항 ① 소상공인 유사단체 및 관련 단체의 대표직 겸임금지 ② 위 1항외의 단체장 및 임원직을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 5.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3개월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X) ③ 이력서 1부(사진첨부, 활동경력사항 포함) ④ 자기소개서 (본회 지역회장에 지원한 동기 및 활동계획 포함) ⑤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⑥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별표:1 참조) ⑦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 지역소상공인 50명 이상(추천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됨.) ※ 추천받는 사람의 동종업종은 추천인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⑧ 기타 본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일체 6. 임명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면접심사 → 지역특별회원모집안내 → 워크숍(직무교육 등) → 기간 내에 활동보고서 제출 시 임명장 수여 → 유관기관통보 → 자체조직결성(보고) *기타 본회 필요시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7. 최종발표 :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본인 및 관계 기관에 통보 8.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 jwhan@kfme.or.kr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5층 나. 문 의 처 : 회원지원팀 02-832-1366 9. 기타참고사항 - 본회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이후에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일정은 본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 모집 지역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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