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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2022/06/21 (13:35) 조회(4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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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서울지역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신청 및 증빙서류 : 첨부파일과 링크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과 첨부한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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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