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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2020.2.4일 공포, 2021.2.5일 시행) 2021/11/10 (10:14) 조회(44) 관리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 2020. 2. 4, 제정]

 

중소벤처기업부(행정법무담당관) 042-481-436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다만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7(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11(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근로환경 개선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5(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전자결제 시스템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6(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7(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8(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9(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0(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1(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장비시스템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2(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23(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5(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6(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7(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8(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장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9(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30(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1(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32(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3(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4(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5(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장 보칙 

36(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7(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16954, 2020. 2. 4.>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3(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5(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6(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7(다른 법률의 개정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2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46712조의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의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⑯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8(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